[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구명 탄원서를 직원 수십명으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해당 농협 한 조합원 B씨는 "해당 농협 사무실에서 A조합장(63)이 탄원서 명부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상식은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할 때는 탄원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조합장이 자신 직접 탄원 명부를 들고 와서 부하 직원에게 서명을 요구하면 어느 직원 거부할 수 있겠냐"며 서명 강요를 의심했다.
직원 C씨는 "조합장실이나 지점장실에서 A조합장이 직원 한명씩 따로 불러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며 "서명 요구 당시 탄원내용이나 탄원서 제출처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탄원서가 자유의사에 의해 서명돼야 하는데도 현재 일어난 일은 조합장과 단둘이 앉아 있는 곳에서 어느 직원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탄원서로 인해 서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향후 잠재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
이에대해 A 조합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탄원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서명 과정에서 탄원내용을 숨기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탄원서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직원의 탄원서 서명을 받기 위해 강제성을 띄겠냐"며 "충분한 설명과 함께 원하는 직원에게만 서명을 받았다"면서 "이 탄원서 서명건으로 인해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 조합장은 2018년 9월 조합원 29명에게 세트 당 3만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추석 선물로 보내고 같은 해 11월에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귤과 한라봉 등 총 129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조합장은 직원 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도 탄원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 농협은 정규 직원 60여명과 비정규 직원 70여명 등 총 1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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