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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