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BC(Benefit Cost Lati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이 좌절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과 비율은 강남권이 90.5%, 전국 평균은 63.5%였다. 지방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60.9%에 그쳤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예타의 벽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불균형 초래 문제를 인지한 정부도 일부 지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를 없애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기존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게 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타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예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흥·김홍걸·문진석·박재호·윤미향·장경태·전용기·정정순·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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