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천시의회 의원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영천=뉴스핌] 이민 기자 = 영천시의회 전경. 2020.08.31 lm8008@newspim.com |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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