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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법테두리 안으로...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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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OTT 부가통신사업분류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 최소규제원칙 유지...정책적 지원대상인 사업자 범위 특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9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에선 부처간 합의되었던 세제지원(기획재정부), 자율등급제 적용(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또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단 투기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장치로써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지난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대포폰의 요건·정의를 보다 명확화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포폰 요건을 종래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는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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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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