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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부대원 코로나19 격리물품 자비" 논란…軍 "사실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4:1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파병군인 자비격리 부당 지적
27일 올린 청원에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
국방부 "사실과 달라 유감…파병복귀자 자가격리가 원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0개월간의 해외파병을 마치고 귀국하는 레바논 동명부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비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30일 청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1시 현재 2만2536명이 참여했다. 2020.8.30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 대원의 아내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정부가 중동 분쟁지에 파병 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파병 장병들에게 코로나19 격리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다.

국방부 "해외파병 장병 지원 노력 왜곡 유감…자가격리 구호품 지자체가 지원"

이에 대해 국방부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 복귀자들은 자가격리가 원칙이며, 자가격리 구호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며 동명부대 복귀자들도 지자체 방역물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다. 방역물품(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살균제, 쓰레기봉투)은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급하지만, 식품키트(라면, 햇반, 생수 등) 지급은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파병군인의 아내는 청원에서 "지난해 12월 어느 날, 약 300여 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먼 하늘길을 날아 중동의 레바논으로 향했다"며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남편이)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돌아오는 날이 1개월 연장됐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안심했다고 했다. 29일(현지시각)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188명이 숨지고 최소 6500명 이상이 부상했다. 실종자도 7명이다.

5일(현지시각)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는 항구가 폭발사고를 당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2020.08.06 [베이루트 로이터=뉴스핌]

그는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더라"며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컵라면·김치·김·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뭔가 군 가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구나 싶어 즐거웠던 대화는 끝이 났고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며 "인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봤다"며 "지자체에선 동명부대원들이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경기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자신을 '대한민국 군인의 아내'라고 표현한 작성자는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다.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 거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 이런 기본적인 대우조차 배제되고 부당함에 아무 말 못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이고 군 가족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자체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지자체의 가까운 보건소를 놔두고 많은 인원이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에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군인이기에 국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한차례 집단 자가격리 수용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던 상황이라서 시설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위기 같았다"며 "입국 후 바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국군수도병원)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간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부당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일은 그저 속상함에 눈물만 나길래 감정이 많이 묻은 글이 될까봐, 하루이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해외입국자들,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민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이태원-광화문집회 등등 굵직굵직하게 터진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 건가"라며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겁니까.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 거"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글 작성자는 "한 가정의 가장을 멀고도 먼,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중동으로 보내놓고 수없는 낮과 밤을 걱정으로 속을 끓여가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물품에 관한 걱정도 해야 하는 거냐"라며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지 말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본다"고 마무리했다.

동명부대(대한민국 레바논 평화유지단)는 2007년 6월 21일 창설돼 같은 해 7월부터 대한민국이 레바논에 파견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이다. 1976년에 일어난 레바논 내전으로 기독교, 이슬람 민병대, 레바논군,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이 접전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은 1978년 3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425호와 제426호를 채택하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을 창설했다. 동명부대는 300여 명(특전사 1개 대대, 공병, 통신, 의무, 헌병, 수송, 정비 주특기)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글 전문이다.

◆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자 '국민'인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이라 칭하겠습니다.)

제 가족은 요근래 원자폭탄급의 큰 폭파로 나라가 더 어지러워진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원입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약 300여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은 먼 하늘길을 날아 중동의 레바논으로 향했습니다.
환송식이 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군인들의 가족들은 모두 울음바다였고 중동의 내란과 관련된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대한민국의 군 외교관으로서 '세계평화유지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 웃음을 보이려 노력하며 잠시간의 안녕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10개월의 주어진 임무 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되었네요.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날이 1개월이 연장되었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류였다고 생각합니다(당시는 피말리는 느낌이었지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는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안심했습니다.

온 가족이 만날 그 날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던 지난 날,
가족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이를테면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휴지, 쓰레기봉투, 비상식량(햇반, 컵라면, 김치, 김, 장조림 등) 등'의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스스로 구호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뉴스에서도 보지 못했던 탓에...
또 뭔가 군 가족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구나 싶어
즐거웠던 대화는 끝이 났고, 제 손끝은 분노로 차가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시에는 직업군인의 가족으로 살면서 나라로부터 받았던 여러 차별적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인내가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수행이 부족한가 봅니다.)

'해외 입국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구호품'을 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명부대원들이 돌아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품을 제공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도 제공할 수 없어서 2차례에 해당하는 검사를
성남에 있는 수도병원과 대전에 있는 국군병원에 직접 가서 해야한다네요.
(지자체명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가까운 보건소를 놔두고 많은 인원이
그 거리를 다녀오는 것도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군인이기에 국군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한차례 집단 자가격리 수용 자체를 거부한 적이 있던 상황이라서
시설만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입국 후 바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오지 않으면(국군수도병원) 절대 입소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관련 군인들은 바이러스 덩어리라 해당 지자체에 들어오면 안되지만,
반면 얼마전 충남에서 극심하게 입은 수해 복구 현장은 군인들이 가는게 정말 당연한 거더군요.
여러 매스컴을 통해 현재도 전국의 많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배출한 쓰레기도 해당 지자체에서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울분이 터졌습니다.

폭발한 감정이 차가운 이성으로 뒤덮일 때 즈음,
그 지자체에서 격리하는 사람들, 다른 지자체에서 격리하는 사람들의 '자가격리 구호품 언박싱'이라는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kf 94 마스크, 쓰레기봉투, 손소독제, 살균소독 스프레이, 체온계, 휴지,
생수30병, 햇반, 3분짜장, 3분카레, 라면, 김, 초코파이 등의 물품들로 가득차 있었고,
휴지와 물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야기 하라고 했다라는 글귀까지 보고는 눈물이 너무 나더군요.

오랜만에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아.....
그간 많은 역차별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이 세상에 부당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당일은 그저 속상함에 눈물만 나길래 감정이 많이 묻은 글이 될까봐, 하루이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해외입국자들, 우한 등 다른 나라의 교민들을 포함해서
신천지-이태원-광화문집회 등등 굵직굵직하게 터진 코로나19 관련 국민들은 어떤 국민인건가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어떤 국민인겁니까. 정말 그저 소위 '바이러스 덩어리'들인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대우에서조차 배제되어야하고
본인들은 이런 부당함에 아무 말 못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인'이고 군 가족인겁니까.

심지어, 전에 복귀한 아크부대원들은 집단 격리조차 하지 못했다 하네요.
그 군인들과 가족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약 200-300만원정도 소요)하거나 자가에서 격리했다고 합니다.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는 그 가정내 거주하는 가족 모두 다같이 격리하는 규정이 있다네요.
이는 일반적인 자가격리의 원칙보다 더 엄격한 것이죠. 모든 가족의 바깥 출입을 금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 학교 및 학원을 가지 못하고, 가족이 맞벌이인 경우에도 밖에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필요한 식량 구비도 못하고 해당 회사에도 최소 2주간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가격리를 어떻게 자가에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귀하는 동명부대원들이 '그나마' 나아진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나라의 명이라며 오히려 저보고 이해하라며 다독이기만 하는데
저는 왜 이 상황도 너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까요.

엄연히 나라에서 공적인 업무를 내세워 군인들을 해외로 보내놓고,
지금까지 돌아온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올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은 부족하지요.
앞으로 돌아올 파병 군인들에 대한 사후 책임은 어느 정도 나아지겠습니까?
(중동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 많은 군인들이 파병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파병을 간 부대원들이 고국으로 몇 차례쯤 더 돌아오고나면, 일반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멀고도 먼, 어지럽고도 어지러운 중동으로 보내놓고
수없는 낮과 밤을 걱정으로 속을 끓여가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물품에 관한 걱정도 해야하는 겁니까?
무사히 돌아오는 가족에 대한 기쁨만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방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던 겁니까?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해당 지자체장님.

국군 통수권자의 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달받은 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도 상부의 명이라며 오히려 분노하는 가족들을 다독이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큰 폭파로 인해 '그 나라 구호물품 조달' 등의 외교적인 사안은
모두 현재 그곳에 있는 동명부대원들이 한 것이죠.
그들의 임무였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도 '이 나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물품'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레바논으로 들어가는 24진의 건승 기원만 SNS에 올리지 마시고,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는 23진 및 기타 다른 파병 부대원들에 대한 사후 관리(자가격리 관련) 처리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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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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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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