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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펀드 전액 반환 수용..."PBS본부 일부사실 수용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9:57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7:28

금감원 분조위서 인정한 착오취소 법리적 이견
"PBS본부 관련 일부 사실 수용할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 펀드와 관련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 취소와 PBS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신한금투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이사회 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었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점,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점,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과의 이와 같은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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