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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혼식 연기, 위약금 없이 내년 2월까지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1:28

서울시, 결혼식 위약금분쟁 상생합의 도출
취소 시 소비자 부담 위약금 40%까지 감경
최소보증인원 10~40%범위 내 조정 합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오늘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내 클럽과 PC방, 뷔페식당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은 문을 닫아야하고 콘서트나 결혼식등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이나 행사도 30일까지 금지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른 영업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한 뷔페식당. 2020.08.19 pangbin@newspim.com

우선 예식 연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에 따른 위약금은 없다.

예식 취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한다.

세부적으로는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 감경,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를 감경한다.

예식을 진행할 때 최소 보증인원 조정도 가능해진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한다.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하고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한다.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6인)가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사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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