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결혼식 연기, 위약금 없이 내년 2월까지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1:28

서울시, 결혼식 위약금분쟁 상생합의 도출
취소 시 소비자 부담 위약금 40%까지 감경
최소보증인원 10~40%범위 내 조정 합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오늘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내 클럽과 PC방, 뷔페식당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은 문을 닫아야하고 콘서트나 결혼식등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이나 행사도 30일까지 금지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른 영업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한 뷔페식당. 2020.08.19 pangbin@newspim.com

우선 예식 연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에 따른 위약금은 없다.

예식 취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계가 감경한다.

세부적으로는 단품제공으로 식사가능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 감경,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를 감경한다.

예식을 진행할 때 최소 보증인원 조정도 가능해진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2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한다. 식사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뷔페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40%(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를 감경 조정하고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한다.

서울상생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6인)가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한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사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고 다른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