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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동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불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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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산지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를 막은 충북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0일 A씨 등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어 "개정 전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존속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에 따라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25 cosmosjh88@naver.com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임야 등 5777㎡에 395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같은 해 12월 신청지 주변 농지소유자 반대와 우천 시 농경지 피해 우려 등 지역 수용성이 낮아 전기사업불허처분을 했다. 또 전기사업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 500m 내 신청지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운영지침에 저촉된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청주지법에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9년 5월 이 처분에 대해 "전기사업허가 심사 기준과 무관한 사항 또는 전기사업허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가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군은 2019년 10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하는데 A씨 등 허가 신청지의 평균경사도는 21.8~22.4도로 산지관리법령 허가 기준에 어긋나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했다.

이후 A씨 등은 2019년 12월 "전기사업허가 신청 당시 산지 평균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군과 전기사업불허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기준이 신설돼 저촉됐다"고 했다.

이어 "군의 위법한 전기사업불허처분이 없었다면 산리관리법령 개정 전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완료됐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청주지법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원고들의 전기사업허가 신청부터 이번 판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모 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은 2017년 이 업체가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 2430㎡에 설비용량 996kw급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자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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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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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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