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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자녀교육 위해" 해명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56

"딸이 학교 적응 걱정해…송구스럽다"
"노부모 봉양, 임대주택 청약과 무관"
"처제명의로 주택 매입, 사실과 달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 부동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2009년 귀국한 뒤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 주소를 두고 캐나다에 파견을 다녀왔다"고 인정하면서도 "돌아와서 잠실로 주소를 옮기니까 딸이 학교 적응을 걱정해서 주소를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위장전입은 주소를 두지 않고 옮기는 것을 말하더라"며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 다니는 학교에 있다가 주소를 옮기며 그렇게 됐다. 결론적으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했다.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노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서 현재 거주중인 자곡동 소재 임대주택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으로 등록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분양할 때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었고 자산요건만 있었다. 노부모 부양과는 무관한 청약이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당시 LH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하고 집사람, 딸만 올라갔다"며 "실제로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되어있어야 하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청약 당시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누락해 자산액을 45만원만 인정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0년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은 청약요건에서 빠져있었다. 당시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었다면 청약을 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졌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0년 11월 김 후보자의 처제가 매입한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김 후보자가 전세입자로 들어간 점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주장했다.

이에 그는 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아내, 딸, 처제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전입신고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 때문에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며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고위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고 퉁치셨는데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10년 전 일에 대해서는 사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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