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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지구환경보고서] ⑤플라스틱과 쓰레기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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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몰하고 인간 삶이 통제되는 대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 외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악재는 많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뜨거워져 육지가 바다에 잠기거나 사막화돼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태풍과 지진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현상이 초래할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재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플라스틱은 가소성이 있어 가열하면 물러져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고분자 유기 화합물로, 합성수지라고도 한다. 이처럼 일정한 온도를 가하면 물렁물렁해지는 특성을 지녀 플라스틱을 틀로 누르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쇠처럼 녹슬지도 않고 썩지 않으며 가볍고 튼튼할 뿐 아니라 전기가 통하지 않고 색이나 무늬도 자유자재로 넣을 수도 있다. 어떤 형태의 물건이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천사의 능력을 지닌 플라스틱은 20세기에 나타난 기적의 소재로 불리면서 인간의 일상과 일생을 점령했다.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재가 쓰이지 않은 제품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현대를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날이 갈수록 지구를 멍들게 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사용량이 방대한 데다 열에 약하고 썩지 않아 쓰레기 처리문제와 함께 환경호르몬 유출 등 여러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50년대 100만t이던 전 세계 플라스틱 제품 제조량은 1990년대 들어 1억t을 넘어섰다. 2000년대 들어서는 2억t을 넘겼고 현재는 연간 약 3억t에 달한다. 이는 77억 세계 인구가 매년 일인당 40㎏의 플라스틱을 쓰고 버린다는 계산이다. 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79%는 매립되거나 자연 속에 버려지고, 12%는 소각되며 나머지 9% 정도만이 재활용된다는 것이 2017년 관련 보고서의 내용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에서 특히 심각하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해양에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7만9000t에 달하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부유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텍사스의 두 배에 달한다. 이들 플라스틱 조각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 동물들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인줄 알고 삼킨 어류가 우리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여기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은 일반적으로 55~70도로 가열하면 성분이 변형돼 플라스틱 성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살균제가 새어 나오는데, 이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환경호르몬의 특성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라는 점이다. 생물체 내에 들어가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 체내 내분비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킨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문제가 더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수거가 어려운 크기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를 점령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 이하로 아주 작아진 상태의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를 분류하자면 처음부터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진 1차 미세플라스틱과 버려진 후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다. 더 잘게 부서지면 나노 단위 이하까지 쪼개진다. 작아지더라도 가지고 있던 특성은 그대로다. 가볍고 잘 부서지지만 잘 사라지지는 않으며, 물에 녹지도 쉽게 가라앉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생수와 지하수, 소금, 어패류 등 마시고 먹는 음식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고 한다. 전 세계 식용 소금의 9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이제는 대기에서도 검출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마신 생수에도, 지금 쓰는 화장품에도, 내일 숨 쉴 공기에도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은 특히 해양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코에 빨대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 죽은 고래 위 속에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찬 모습이 영상에 잡혀 우리 모두를 경악시키기도 했다. 해양에서 발견된 이들 플라스틱은 먹이사슬 경로를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쌓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계속 작아진다. 바다에서는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로 착각돼 때로는 플랑크톤이, 때로는 물고기가 삼킨다. 그 후 다시 상위 포식자가 먹게 된다. 이러한 먹이사슬이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밥상에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부서지는 과정에서 뾰족하거나 예리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줘 독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자체가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한 몫 한다.

둘째, 환경호르몬이다.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그 용도에 따라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 대부분이 환경호르몬이다. 환경호르몬은 생식계통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플라스틱 역시 플라스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오염물질을 옮길 수 있다. 플라스틱은 구조상 다양한 물질이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때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등을 함께 전달해 생물학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류는 플라스틱이 성형이 쉽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을 지녀 그간 무분별하게 그 활용도를 넓혀 왔다. 그러나 이제 그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지 않는 내구성을 통해 엄청난 쓰레기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과 오염물질을 분출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역으로 공격해 오고 있다.

플라스틱 외에도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부메랑이 돼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류는 다양한 인공물질들을 합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합성 당시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성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내분비계 교란 작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DDT를 비롯해 비스페놀과 다이옥신, 스티렌 등은 체내에서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 신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물질들을 상당량 지니고 있다.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은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의 발생을 높일 뿐 아니라, 생식과 발육에 악영향을 미쳐 불임과 기형 개체의 탄생을 유도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성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지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을의 눈물'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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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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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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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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