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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클럽·노래방 운영 중단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6:57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된다. 더불어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유행 기로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18 dlsgur9757@newspim.com

이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행사는 전시·박람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등을 포함한다.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워크샵 등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은 한 교실 내 50명 이내인 경우에만 치러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 회의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고위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조치에서 제외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과 소속·산하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수도권 지역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된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강화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목욕탕과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해야 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3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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