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A(25 )씨 등 6명과 A씨의 부친인 B(57) 씨 등 2명을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대체복무 제도'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후 병무청장이 승인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어업활동을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서해해경청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27 yb2580@newspim.com |
이들은 복무점검 담당공무원들이 복무 실태 조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아예 복무 첫날부터 근무하지 않거나, 친인척 회사에 취업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복무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11개월가량을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거주 지역을 벗어났지만 복무점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 중 5명은 어업 종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수산계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등 제도적 약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어업인후계자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한 매우 질 나쁜 범죄라는 측면에서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과 국민에게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회정의 회복 차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걸쳐 어업인후계자 군 대체복무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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