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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4:55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6·17대책)'발표에 따라 지난 6월 19일부터 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를 제외한 나머지 안성 지역이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0.08.14 lsg0025@newspim.com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이상의 주택,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 매수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계약자가 관련사항 미숙지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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