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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딸 인턴서류 위조"…검찰, 공소장 변경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5:40

정경심 허위 발급→ 조국 위조…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인턴서류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4번째 재판을 열었다.

당초 검찰은 기소 당시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지난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인권법센터장 몰래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조민의 입시에 사용된 여러 허위 경력 중 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십 관련해 공범간 역할 분담 및 범행 경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만 해도 공범 수사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지만, 형사21부에 있는 사건(조 전 장관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도 그에 맞춰 특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있어 허가한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원장 몰래 발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의견을 냈다. 또 아쿠아팰리스 인턴십 확인서 역시 "조 전 장관과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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