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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준비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09:47

산은·기은 이어 임피제 소송 확산 움직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에 이어 은행 노사간에 임피제 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3일 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소송을 위해 노조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소송 제기를 위한 명단준비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달 초 금융권 중장년 연합노조인 '50+금융노조'가 출범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소송을 준비할 가능성이 커졌다.

50+금융노조'는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한국거래소 등 8개 기업의 중장년 조합원 약 2000명이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했다.

심상균 초대위원장(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법적으로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위법적인 임금피크제로 50대 금융노동자들은 반값 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기업은행 시니어노조 조합원 19명은 은행을 상대로 임피제 적용 이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은행 조합원 169명도 지난해 임피제 적용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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