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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스톡] 매출 세계 2위 금융사 '중국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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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종합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입지 구축
핀테크·온라인 의료 중심 5대 인터넷 사업 확장
보험업계 '귀주모태', 국내외 대표 인기 종목
실적 성장세·현금배당·밸류에이션 매력 강해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천(Fortune)이 올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Fortune Global 5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쟁쟁한 기업들 중 한 중국 기업의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중국 4대 보험사 중 하나인 중국평안(中國平安∙PINGAN)으로, 글로벌 기업 전체 순위 21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순위가 8계단이나 상승했다. 전세계 금융 기업 중에서는 2위를, 중국 기업 중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국 국영 석유업체인 시노펙(中國石化·Sinopec), 중국 최대 전력망 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公司·State Grid), 중국 최대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중국석유), 중국 국영 대형 건설사인 중국건축(中國建築·China State)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국영 기업들을 제외하고 민영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5대 중국 기업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는 포천이 매년 영업수익(매출)을 기준으로 상위 500대 글로벌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세와 미래 잠재력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 소재 보험회사로 출발한 중국평안은 지난 30년간 보험 외에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와 인터넷 의료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명실상부 중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났다.

중국의 대형 보험사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는 중앙기업(央企,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할 하의 기업) 또는 국유기업(國企, 중국 재정부나 지방정부 관할 하의 기업)인 반면 중국평안은 몇 안 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 또한 그 성장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평안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투자자에게도 인기있는 중국 A주(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 종목으로 꼽힌다. 중국 동종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현금 배당률과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은 중국평안의 투자 매력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1 pxx17@newspim.com

◆ 사업 혁신 선도, 종합금융사로 '성장가도' 

중국평안은 지난 30여년간 본래의 보험업무 외에 '금융+과학기술', '금융+생태계'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 현재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1988년 3월 21일 창립한 중국평안은 2002년까지는 주요 업무가 보험에만 집중돼 있었다. 이어 지난 2003~2011년 보험·은행·자산관리의 3대 업무를 개시하며 종합금융 그룹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후 중국평안은 전통산업과 과학기술(IT)의 융합이라는 시대의 트렌드를 지속 반영해 금융∙의료∙자동차∙부동산∙스마트 도시 등 5대 분야 사업에 IT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해당 5대 신규 인터넷 사업 분야는 기존의 전통 보험·금융 산업을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하며 현재 중국평안의 핵심 수익창출원으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야에서는 루진숴(陸金所,lufax∙루팍스)와 진룽이장퉁(金融壹賬通·ONECONNECT), 의료 분야에서는 온라인 건강자문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핑안굿닥터), 핑안이바오커지(平安醫保科技), 완자의료(萬家醫療), 자동차 분야에서는 차량 선별∙구매∙교환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치처즈자(汽車之家∙Autohome)와 온·오프라인(O2O) 방식 자동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하오처(平安好車),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안하오팡(平安好房)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금융을 연결한 핀테크 영역은 중국평안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중국평안은 중국의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금융에 인터넷을 접목한 핀테크 사업으로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루진숴는 중국 최대 P2P(개인간) 대출 플랫폼으로 지난 2011년 9월 29일 상하이(上海)에 설립됐다.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금융계열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 구 앤트파이낸셜)과 텐센트(騰訊) 산하 재테크 플랫폼 텐센트리차이퉁(騰訊理財通)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꼽힌다. 

최근 중국 후룬(胡潤)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유니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전세계 586개 전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기업 중 루진숴는 기업가치 2700억 위안으로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재화망(財華網)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루진숴는 미국 증시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상태이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조달 자금 규모가 20억~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진숴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듯,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상하이 또는 홍콩 증시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전해져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평안 산하의 5대 신규 인터넷 사업 분야의 자회사 중에서는 진룽이장퉁(NYSE:OCFT), 핑안하오이성(01833.HK), 치처즈자(NYSE:ATHM)의 세 기업이 이미 상장을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루진숴까지 상장을 완료하게 되면 관련 분야의 상장 자회사는 총 네 곳으로 늘어난다. 이들 네 기업과 핑안이바오커지를 포함한 5대 기업의 기업가치는 691억 달러(4847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평안 산하의 핀테크 자회사인 진룽이장퉁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식 등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뱅킹 클라우드, 스마트 보험 클라우드 플랫폼 등을 구축, 금융기관들에게 과학기술에 기반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진룽이장퉁은 지난해 12월 1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종목코드 OCFT로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한편, 중국평안은 지난 2013년 9월에는 마윈의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 마화텅의 텐센트(騰訊)와 함께 중국 최초의 온라인 보험사인 중안짜이셴(眾安在線)을 설립하기도 했다. 중안짜이셴은 2017년 9월 28일 홍콩거래소에서 종목코드 06060으로 상장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1 pxx17@newspim.com

◆ 5대 인터넷 사업 중심, 안정적 실적 성장세 

중국평안은 매년 안정적인 수익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1688억 위안, 순이익 1494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9.7%와 39.1%씩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중점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5대 신규 인터넷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영업수익은 821억9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했다. 지난해까지의 과학기술 관련 특허 신청 누적 건수는 2만138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핀테크 관련 특허 건수로는 세계 1위이고, 디지털 의료 관련 건수는 전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평안의 대표적 인터넷 사업 자회사인 루진숴가 관리하는 대출 잔액은 4622억4300만 위안으로 연초 대비 23.3% 늘었고, 가입 이용자는 4402만 명으로 연초 대비 9.1% 증가했다. 진룽이장퉁의 영업수익은 23억28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4.7%, 핑안하오이성의 영업수익은 50억65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1.7% 늘었다. 치처즈자의 영업수익은 16.4% 늘어난 84억21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중국평안의 개인 고객 수(온라인 제외)는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다. 중국평안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는 5억16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고객수는 3657만 명으로 이들 중 40.7%는 중국평안그룹 산하의 5대 신규 인터넷 사업 자회사로부터 창출된 인터넷 이용자다.

국신증권(國信證券)은 보험업계 대표 기업으로서의 입지, 생명보험 개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 인터넷과 전통산업을 결합한 인터넷 산업 분야 업무 성장세 등을 중국평안의 강점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1 pxx17@newspim.com

◆ 보험업계의 귀주모태,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강해

중국평안은 상하이증권거래소(601318.SH)와 홍콩증권거래소(02318.HK)에 동시 상장돼 있는 종목이다. 지난해 한 해 중국 본토 A주에서 중국평안의 주가는 52.33% 상승했다. 이는 보험 테마주 중 최대 상승폭인 것은 물론, 상하이지수의 한 해 상승폭인 22.3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평안은 높은 배당 매력도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중국평안은 지난해 연간실적을 발표하면서 현금배당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당 2.05위안의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한 규모다. 중국평안은 2018년 말과 2019년 상반기 두 번에 걸쳐 주당 1.1위안과 0.75위안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중국평안의 배당규모는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5년간 그리고 상장 이래 현금배당의 연평균복합성장률(GAGR)은 각각 40.1%와 25.2%에 달한다.

중국평안을 거론할 때면 A주의 '황제주'로 불리는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SH)와 자주 비교된다. A주 메인보드의 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업계 대표 종목으로서 눈에 띄는 주가와 시총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들로부터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종목은 A주 시장에서 시총이 1조 위안을 넘어서는 몇 안 되는 종목에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A주 시장에서 시총 1조 위안을 넘어선 종목은 7개였으며, 귀주모태는 1조4900억 위안의 시총으로 4위를, 중국평안은 1조5600억 위안으로 시총 3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귀주모태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귀주모태의 시총은 8월 11일 기준 2조600만 위안, 중국평안의 시총은 1조4000억 위안으로 전세가 역전된 상태나,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A주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두 종목 모두 해외투자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인기 투자 종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북상자금(北上資金,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A주로 유입된 해외 자금) 보유 종목 순위에서, 귀주모태는 1위를 차지했다. 북상자금이 보유한 귀주모태 주식의 시총 규모는 1212억5800만 위안에 달했다. 중국평안은 704억2300만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중국평안이 귀주모태보다 투자매력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평안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배로 귀주모태의 36.6배와 비교해 4배나 차이가 났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통상 PE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보험사의 대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시가총액 대비 내재가치(P/EV) 비율에서도 중국평안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드러난다. 중국평안의 2020~2022년 P/EV 예상치는 각각 1.0배, 0.85배, 0.73배로 추산된다. P/EV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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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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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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