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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홈플러스 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3:59

7일부터 전국 500여개 매장으로 사용처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까지 신규 사용처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힌다. 지원 금액은 월 1만1000원으로 연 최대 13만2000원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에 받은 바우처 지원액은 그 해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 농산어촌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를 바우처 사용처로 확대한바 있다.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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