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2020.08.05 wh7112@newspim.com |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5명의 실태조사원을 고용해 다음달 14일까지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초 부과할 방침이다.부담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일괄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약 9억 1600만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감조치로 시민들에게 약 2억 70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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