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탄희 의원 "대법관 수 늘려 신속·충실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1:16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3일 충실한 상고심(3심) 심리와 대법관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사진=이탄희 국회의원실] 2020.08.03 seraro@newspim.com

이 의원이 발의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오판남), 특정 대학 출신(서오남)이다.

실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장(2011. 9. 25. ~ 2020. 7. 27.) 임기 중 재임 '대법관' 34명 중 50대 82.3%(28명), 남성 82.3%(28명), 법관 76.4%(26명/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73.5%(25명)였다.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235명 중 50대 75.7%(178명), 남성 91.9%(216명), 법관 80%(188명), 서울대 73.1%(172명)였다.

이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현재 진행 중인 제청절차 포함)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업무 과중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른바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고위법관)만의 리그'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대법관 후보구성도.[이탄희 국회의원실] 2020.08.03 seraro@newspim.com

이 의원은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관이 사건당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 해소는 물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또한 대법관 다양화를 가로막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제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 숫자는 되어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옛 관행을 깨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파격적으로 임명한 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김 대법원장 스스로는 옛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왜 대법원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방안 관련 설문조사(898명 응답)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

같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