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고 10년 형을 마친지 불과 몇개월 만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0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주인 B(61) 씨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의 형기를 마친지 3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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