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를 적용 받는 건설공사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입찰공고기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인 공제가입 사업장이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무선인식기술(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을 더해 전국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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