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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회계비리' 서울실용음악고에 시정명령…"지켜지지 않으면 학교 폐쇄"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6:32

회계업무 부당처리·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16개 항목 경고
설립자 아들 교감은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사용, 처분 받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학교 측이 시정 기간 내에 지적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전날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지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교장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8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서울실용음악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등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독촉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종합시정명령을 내리고, 학교 측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총 14건에 대해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 등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법 65조에 따라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서울실용음악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업무 부당처리'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건비 지급 부적정' '학교장 근무 불성실' 등 총 16개 항목에서 경고 및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설립자의 아들인 이 학교 교감은 2014년부터 2019년 2월15일까지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200여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사용한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적발돼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인을 차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1·2학년 학생 충원에 나섰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은 지난 4월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교육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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