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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5:00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경기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 구간[사진=안성시청]2020.07.27 lsg0025@newspim.com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해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황색 복선 표시를 진행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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