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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청문회, 통합당 사상 전향·아들 맹폭에도 '한 방'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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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주체사상 신봉 이슈 제기...이인영 "신봉했던 기억 없다"
오후에는 아들 병역 면제 집중 거론..."군이 판단한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미래통합당이 사상 전향과 아들 군 면제 문제를 두고 맹폭을 펼쳤지만 철벽 방어 속에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 문제와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큰 이슈 없이 질의를 마쳤다. 이 후보자는 특유의 낮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공방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사상 전향 논란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의원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태 의원은 "80년대 전후반을 지나며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다"며 "그때 북한에서 가르치기론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었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조직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삶의 궤적을 들여다봤지만 후보자가 사상전향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며 "전대협 의장이었던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위원장 사진을 놓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에서 오는 것이 전향아니냐"며 "제가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은 아니지 않나. 제게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묻는 것이라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내용"이라고 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사상 문제 지적이 거북하냐"고 되물으며 "사상 관련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후보자가 반미자주를 신봉했던 전대협 리더이기에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질문은 당연하다"면서 "소명 기회를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공직자다'라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말해주면 모든 오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의 과거 생각과 사상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란 사실에 충격 받았다"며 "색깔론에 대한 지적은 헌법에 위배되는 질의가 아니지만, 어떤 주의를 신봉하냐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 자제는 허리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 면제 판정을 받기 10일 전 무거운 물통을 자연스럽게 드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아들 치료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왜 주지않냐"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왜 유독 고위직 자녀만, 사회지도층 자녀만 군대 안가느냐(고 지적한다.) 이런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중요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부정교합으로 신체검사를 두 차례 받는 과정에서 강직성척추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아들이 군 입대 의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역 복무 변경신청서에 자필로 본인이 현역 입영을 원하지만, 안 되면 사회복무(당시 공익근무)라도 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무리한 부분은 어렵다고 군이 판단한 것 아니겠냐"며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저와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8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는 군 면제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선 "개인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적극 반박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거듭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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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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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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