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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경지역 여행자에 '탈북방지 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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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당초 구두확인서 지장 찍은 서류제출로 절차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 국경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달 초부터 국경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주민은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절대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류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여행증을 발급할 때 탈북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확인 과정만 거쳤는데 이제는 별도의 확인서에 지장까지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소식통에 따르면 그간 여행증을 발급 받는 과정도 ▲공민증(한국의 주민등록증) 제출 ▲인민반장 확인 ▲담당주재원 확인 ▲보위지도원 확인 등 복잡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는 탈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국경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당하고 있다"며 "항상 잠재적인 탈북자 취급도 받기 때문에 관혼상제 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당국에서 이주조차 허락하지 않아, 국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도내의 주민들은 공민증만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지만 황해도나 평안도처럼 타 도 주민들이 양강도에 오려면 탈북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외에 4~5개의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동할 수 있다"며 "탈북방지 확인서는 7월 초부터 새롭게 추가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RFA에 따르면 만일 국경지역 여행자가 탈북할 경우, 북한 당국은 남은 가족에 대한 추방조치 등 내부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일 올해 2분기(4~6월) 탈북민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을 폐쇄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RFA의 보도대로 북한 당국의 '탈북 방지 조치'도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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