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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21: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7:47

'팀닥터' 안모씨에 이어 두번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와 팀 소속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 채정선 영장 전담 판사는 21일 오후 8시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감독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2020.07.21 nulcheon@newspim.com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에게서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함께받고 있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40여분만인 오후 3시40분쯤 심사를 종료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감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6일 김 감독을 소환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하고 이튿날인 17일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김 감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가혹행위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운동처방사 안모(45)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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