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주변시세 80% 임대료' 장기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4:2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함께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가 단점으로 꼽힌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이런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설계인 이른 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를 2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장기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자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 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도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이하, 공동체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체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며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원, 건설비 68억원을 포함한 12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