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관련 규정 정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개정 공인노무사법(7월 30일 시행)의 위임사항인 사회보험 관계 법령 범위를 정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보험 관계 법령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이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됐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