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부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알코올중독인 40대 친부와 친모가 5년간 두 자녀(9·17세)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29 rai@newspim.com |
이들 부모는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왔으나 생활고로 증세가 악화해 자녀들을 방치했다.
피해 아동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피해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친권 상실 청구를 요청했다.
검찰은 출산 이후 2년 6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의 아동에 대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피해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아동 수당 역시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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