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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을 위하여...신재생에너지 수요-생산 늘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0:36

환경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생에너지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한다. 환경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첫발걸음인 셈이다. 또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와 같은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를 도입하고,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현행 8%에서 2021년 9%, 2022년 10%로 상향하고,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지난 3차 예산 추경으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울산, 전주·완주, 안산을 비롯해 오는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을 비롯해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되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가구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또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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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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