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종합] 서울로 홍콩 인력 옮기는 뉴욕타임스…아시아 언론 허브될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6:43

NYT, 서울과 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복수후보 검토
"한국은 외국기업에 우호적, 언론 독립 보장, 아시아 뉴스 중심"

복수의 소식통은 신문에 홍콩에 많은 인력을 둔 CNN과 블룸버그통신은 아직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홍콩에 거점을 둔 디지털뉴스 편집국의 일부 인력을 내년에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에 거점을 둔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많은 주요 언론사들도 '홍콩 엑소더스'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현지시간) NYT는 '뉴욕타임스가 홍콩 사무실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중국이 아시아 대도시에서의 일을 차단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회사는 홍콩 소재 디지털뉴스 운영을 한국 서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업에 대한 도시의 개방성, 중국 본토와 근접한 지리, 자유로운 언론의 풍부한 전통에 이끌려 온 영어 뉴스 매체의 아시아 허브가 되어 왔다"며 "그러나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통과시킨 지나치게 광범위한 홍콩 보안법은 역내 반정부와 민주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아시아 언론계의 중심지로 홍콩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신문은 중국 본토에서는 흔하지만 홍콩에서는 일부 기자들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취업 허가증 확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했다. 홍콩이 중국의 강화된 통치하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NYT 편집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추가적인 운영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신문의 국제 기사 보도와 운영을 총괄하는 편집자와 경영진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중국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우리는 비상계획을 세우고 역내를 중심으로 편집인력을 다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NYT는 내년에 서울에 디지털뉴스 부편집국을 마련하고, 홍콩 인력의 3분의 1 정도를 서울로 보낼 계획이다. 홍콩 지사는 신문의 24시간 보도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뉴욕 본사와 런던 지사 직원들이 퇴근하면 홍콩 지사가 기사를 커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홍콩 사무실에 계속해서 대다수의 인력을 두고 중국 본토와 홍콩 취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NYT 신문 해외판(International Edition) 인쇄팀은 현지에 남는다. 광고와 마케팅 부서 직원들도 홍콩에 남는다는 전언이다.

NYT는 이번 사무실 이전을 "미국 언론기관의 중대한 전환점"(a significant shift)으로 표현했다.

◆ 서울, 新 '아시아 언론 도시'로 부상할까

중국이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이달초 제정한 홍콩 보안법은 크게 분리 독립,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유착 혐의로 나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보안법은 홍콩인 뿐만 아니라 외국 개인과 단체에도 적용돼 현지에 거점을 둔 많은 외국 회사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자유로이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보안법 조항들이 애매해 어느 정도까지의 보도가 위반이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NYT를 시작점으로 홍콩 내 여러 해외 언론사들이 서울로 거점을 옮길지 관심이다.

NYT는 이전할 장소 후보로 서울과 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도쿄를 생각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외국 기업에 친절하고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몇몇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매력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신문에 홍콩에 많은 인력을 둔 CNN과 블룸버그통신은 아직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