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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1월 '도서정가제' 일몰 시한 앞두고 개선 방향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0:37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0:37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15일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서울 마포구)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 포함) 제도에 관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14년 11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고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연장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형서점과 중소 규모 서점의 공정 경쟁을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지만, 지난해 12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한달간 20만여명의 동의를 받을 만큼 시장에서는 '도서 정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맞춰 정부의 진흥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완전 도서정가제'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2020년 11월 검토 시한에 맞춰 정부는 출판업계, 서점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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