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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분유 부가세 감면 3년 연장…세법개정안에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8:44

공동주택 관리비·온실가스 배출권 등 검토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혜택 연내 일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내 일몰이 도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등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7월 중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공동주택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등 8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가 연말에 종료된다.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엄마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아이에게 마사지를 하고 있다.[사진=여수시] 2020.03.12 jk2340@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 항목은 일몰이 연장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의 경우 정치권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가 세제 혜택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어민 보호와 출산율 제고,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감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1~3년씩 세제 혜택이 연장되고 있다.

연내 부가세 감면이 종료되는 항목은 ▲도서지방 자가발전 ▲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온실가스 배출권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액상형 분유 ▲농·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목재펠릿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등이다. 영세율(0%)이 적용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도 연내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

이 중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세 감면은 2009년 처음 실시된 후 수 차례 일몰이 연장돼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농·축산·임업 및 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1989년 처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 후 일몰기한이 7회 연장됐다.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및 경비·청소용역은 2001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됐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은 2016년,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는 2013년부터 면제됐다. 농임업 종사자가 구입하는 목재펠릿과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는 각각 2011년과 1997년 세제 혜택이 도입됐다.

한편 기재부는 부가세 감면 항목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선결제 금액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일몰 연장 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조특법상 제도의 일몰은 1~3년씩 연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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