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따라 2021년 4월7일 전망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사망하면서 서울시 행정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21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9개월간 서정협 행정 1부시장이 시장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박 시장은 4년 임기 중 절반 가량인 2년이 남은 상태였다. 2018년 7월 치러진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이 두절되며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가운데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가구박물관에 지휘본부를 꾸리고 있다. 2020.07.09 yooksa@newspim.com |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직위가 비어있는 상태)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궐위시 역할을 대신한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5회(1991년)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과 시장비서실장, 문화본부장 등 직위를 거쳤다. 서울시정은 무난하게 이끌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는 무시할 수 없어 선출된 시장만큼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제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 서울시 재건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민선시장과 같은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이 있다.
궐위된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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