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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프로포폴 상습투약' 성형외과 원장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3:12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3:29

"반성 안 해 중형필요"…간호조무사는 징역 4년 구형
병원장 "관리 소홀 책임 인정…직원들에 죄송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2·3세 등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644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신 씨를 비롯한 직원 6명을 상대로 상습 투약을 지시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재력가, 특권층을 상대로 차명 관리해온 것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진료기록부 원본을 대량 폐기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중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포폴 투약으로 피해 환자가 없었다는 직원의 증언도 있었고 언론 보도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서도 (투여한) 프로포폴 양이 불상이라고 기재돼 있고 실제 사용량은 적다"면서도 "병원 책임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하고 진료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책임이 모두 저에게 있다"며 "병원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고객들에게 148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단골로 병원에 방문하던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등에게도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있다.

김 씨와 신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23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지난달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채 전 대표는 김 씨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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