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대마초의 5배 이상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마약을 유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7.08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청주에서 합성대마인 스파이스를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대마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