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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미연합훈련 확정 왜 이리 늦어지나…이유는 역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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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양국간 훈련방식 이견 등 걸림돌 많아
훈련 강행시 北 반발 및 군사행동계획 재개 우려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불과 한 달 여 남은 가운데, 양국은 아직 날짜는 물론 세부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연합훈련도 연기 혹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7일 현재에도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연기나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코로나19가 걸림돌? 군 안팎선 "큰 문제 아냐"
    軍, 미군 자가격리 면제 검토…美 국방부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이다. 전반기 훈련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 사실상 취소했었는데 훈련을 한 달가량 앞둔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아직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연합훈련 준비를 위한 미군 측 인원의 입국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합훈련 진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군 측 인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는 연합훈련에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 등에 지정했던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달 해제됐고 최근에는 주요 주한미군기지에 지정돼 있던 이동제한조치도 해제됐기 때문에 전반기 훈련 취소 당시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훈련이 연기 혹은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01 alwaysame@newspim.com

◆ 한·미, 훈련 방식 이견 못 좁혀…"연합대비태세 점검" vs "전작권 전환 검증"

두 번째는 훈련에 대한 양국간 이견 문제다.

미국은 오는 8월 연합훈련이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전반기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더욱 하반기 훈련은 연합대비태세 점검 중심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1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병때문에 전반기 지휘소 연합훈련이 연기가 됐다"며 "(어떤 훈련도) 전국구 훈련의 성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 전국구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우리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양국은 이 문제에 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정상적인 협의를 통해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훈련 한 달 전인 지금까지 어떠한 세부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자립경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사진=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제일 큰 걸림돌은 북한? 문정인 "사전에 北에 양해 구해야" 주장도
    남북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 중단…사전 협의 가능할까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다른 이유보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이전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훈련을 통합·폐지하고 조정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지난달 말 일시적으로 보류했던 군사행동계획 실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데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했다.

이어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파기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후속조치로 예고하는 한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내세워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 병력 재배치 ▲대남전단 살포 지원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심지어 지난달 말에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하며 긴장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때문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 전에 남북이 이와 관련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북한도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반발하는 것과 달리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조정된 형태로 실시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합훈련 전 북한과의 소통이 가능할지가 문제다. 현재 남북간 모든 경로의 연락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후, 그리고 이날 기준으로도 남북 군 통신선은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방한한다. 외교가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를 만나 '대북 선물 보따리'로 연합훈련 축소나 연기, 중단 등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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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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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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