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묶어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 환급…건강할수록 더 많이 돌려줘
입원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 ∙ 질병 달라도 입원비 추가 지급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이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 상관없이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07.07 tack@newspim.com |
미래에셋생명은 2월, 이 상품의 기본 구조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컨셉을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고,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후 5개월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모바일 및 PC로 누구나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미래에셋 온라인보험(http://online.miraeasset.com)을 통해 상품을 출시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의 혁신적인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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