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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8:09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8:09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 22개 유관기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의한 데 대한 실행 대책으로, 방문판매업체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방문판매업체는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의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격상해 발령했다.

광주시가 3일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스티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7.03 ej7648@newspim.com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광주시 559개 방문판매업체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찰, 자치구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치구는 일반 방문판매업체 437곳에 대한 별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는 적발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위반 업체에게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확산·차단하기 위해서는 밀폐·밀접·밀집 등 이른바 3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방문판매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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