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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44

지난 2월 음주운전 적발…검찰, 징역 2년 구형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로도 수사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과거 전력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건 당일 2차를 마치고 다른 일행들을 다 보낸 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과속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물·대인 사고도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씨도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저에게 실망한 가족들과 동료들의 얼굴을 보기 너무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테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전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였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이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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