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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중징계 받은 조선3사, 무대책 일관"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5:55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조선 3사의 하청업체들이 이른바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규탄에 나섰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3사는 공정위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 하청업체들에 사과는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을 통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 하청업체들에 사과는커녕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을 통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하청업체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같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2020.06.30 clean@newspim.com

대책위는 "하도급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피해 하청업체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무대책에 철퇴를 내려줄 것과 피해 하청업체들의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12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공사부터 시킨 사실이 적발되면서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사외·사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며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로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난 4월 하청업체에 일감부터 먼저 맡기고 뒤늦게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언자로 나선 최성호 삼성중공업 피해 협력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협력사에 의견 한마디 없이 100%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면서도 법적 면피를 위한 짜맞추기용으로 협력사에 허위견적을 강요한다"며 "또 하지도 않는 네고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사대금의 100~110% 기준으로 견적 금액을 강요하고 만약 협력사 견적이 삼성 요구 기준과 다르면 무조건 반려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페널티 부과 장치 마련 ▲공정위 '지급명령' 제도 활성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관련 기업심사 전제조건으로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피해구제 포함 등을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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