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근로‧매월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마련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오는 7월 1일 부터 17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6.30 rai@newspim.com |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1회(총3회)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됨에 따라 청년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 및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촉진 및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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