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광훈, 재판서 표적수사 주장…담당 경찰 "절차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5: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로서 수사관, 전광훈 목사 첫 재판서 법정증언
전광훈, 국민참여재판 요청…재판부 "기한 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목사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주장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표적수사로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러 당시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목사에 대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고발 사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 사건 △고소인 B씨의 고발 사건 △지난 1월 21일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관련 경찰 인지 사건 등 총 4건을 병합 수사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게 된 경위에 대해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접수한 사건은 일반 고소사건 순번으로 저에게 배당됐다. 서울시 선관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와 다시 순번을 배당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고발 사건은 기존 사건과 연관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던 저에게 병합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과 무관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수사 내용, 결론 등과 관련해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전 목사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여러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튜브 채널 '너와나 TV'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다"며 동영상 취득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월 21일 전 목사가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별도로 제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 인지 사건으로 검찰에 병합 수사하겠다고 요청해 승인을 얻었다"고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초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했고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며 전 목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 사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나 주거지 제한과 보증급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