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전광훈, 재판서 표적수사 주장…담당 경찰 "절차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5:12

종로서 수사관, 전광훈 목사 첫 재판서 법정증언
전광훈, 국민참여재판 요청…재판부 "기한 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목사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주장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법정에 나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12일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표적수사로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러 당시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 목사에 대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고발 사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발 사건 △고소인 B씨의 고발 사건 △지난 1월 21일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관련 경찰 인지 사건 등 총 4건을 병합 수사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게 된 경위에 대해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접수한 사건은 일반 고소사건 순번으로 저에게 배당됐다. 서울시 선관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와 다시 순번을 배당받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고발 사건은 기존 사건과 연관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던 저에게 병합 사건으로 배당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과 무관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수사 내용, 결론 등과 관련해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전 목사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여러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튜브 채널 '너와나 TV'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 집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다"며 동영상 취득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1월 21일 전 목사가 전당대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별도로 제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사가 있다고 해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 인지 사건으로 검찰에 병합 수사하겠다고 요청해 승인을 얻었다"고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초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했고 기한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며 전 목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 사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나 주거지 제한과 보증급 납입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