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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택배회사 갑질 여전…하청업체에 불법 연장근로·임금체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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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4개사, 물류센터·하청업체 31개소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위반 총 243건 적발…근로기준 분야 98건
고용부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파견 등 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배송업무가 급증해 장시간 노동 등 법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해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 4개사 및 물류센터 11개소, 하청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이 적발됐다.

우선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 물류센터 11개소 중 8개소에서 총 15건, 하청업체 17개소 전체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근로감독 대상 중 물류센터 3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8 jsh@newspim.com

내용별로는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확인됐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과 관련해서는 총 11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3개소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또 6개소는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2개소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 불법파견도 7개소(1차 하청 2개소, 2차 하청 5개소)에서 적발됐다.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 2개소가 2차 하청업체 5개소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업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됐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총 145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해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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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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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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