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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발의…10년 분양전환 공임 건설원가+감평가 중간價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6:29

사업자, 임차인과 분양전환시기·분양전환금 납부방법 사전 협의
분양전환 가격, 건설원가·감평액 중간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21대 국회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을 지난 2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진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또한 분양전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토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 이를 고려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택지 시세차익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인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진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박진, 강대식,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조수진, 태영호 통합당 의원 11명과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2명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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