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프라이드 건조계약 중개인 수수료 부정 사용 소송 판결
삼성중 "소청구 내용 근거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 판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19년 3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