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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묶음 판매 등 '재포장금지'제도, 검토 후 내년부터 본격 집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5: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마트나 SSM(대형슈퍼마켓)과 같은 매장에서 여러 상품을 묶거나 개별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년 1월이후로 미뤄진다.

재포장금지법 환경부령은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한다. 하지만 이 동안 처벌없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적응기간을 갖도록 해 처벌은 유예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 하위법령에 대한 집행을 6개월 늦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시행될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의 집행을 사실상 6개월 늦춘다"며 "이 기간 동안 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해 의견을 수렴할 협의체는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업계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 유통사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할인마트에서 팔고 있는 번들상품 2020.06.2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포장재를 규제하는 '재포장금지법'의 상세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관련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배부한 '가이드라인'에서 재포장과 정상적인 포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묶음 할인 판매'를 설정하자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과도한 시장 가격 개입이란 지적이 일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과 같은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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