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L "구글 개인정보 투명·용이 접근 보장 규정 어겨"
콩세유데타 " CNIL 결정은 정당"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프랑스에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는 구글이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내린 5000만유로(68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지난해 1월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에서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000만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CNIL은 당시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콩세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관련 법규 위반의 심각성 등을 비춰 CNIL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명시했다.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