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다 해외로 도피한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4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2020.06.18 hjk01@newspim.com |
A씨는 2013년 9월 5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21차례에 걸쳐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밀수입한 혐의다.
필로폰 18.3㎏은 6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000만원 상당)를 2015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1년 태국으로 출국해 인터넷에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를 내 국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필로폰을 밀반입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에는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검찰에 검거돼 징역 2년 6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2016년 초 먼저 검거한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청과 주 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로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며 "아직 도피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나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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